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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펀드 정관에 투자자가 어떤 약정을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규칙이 있다면 그 페널티는 다른 투자자의 수익으로 귀속되거든 예를들어 언제까지 추가 투자금 몇십억 투자하게 약정해놓고 투자 안할 경우 50% 페널티 부과해버리면 그 50%금액은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셈이라 편법증여가 가능해지는것이지. 다 털어먹고 발을 빼기 위해 조국 직계가족은 쏙 빼고 와이프





조카 조범동 씨(36·수감 중)와 함께 WFM 주식을 놓고 “얼마까지 오른다” “언제 샀느냐”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이 녹취록엔 정 교수의 친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당시 코링크PE를 통해 WFM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 WFM 주식은 정 교수 친동생의 자택에서 실물 주식





말만 전해주세요. 코링크 PE 실소유자가 익성 이라는 자동차부품회사인데 이명박 라인이더라. (다스도 자동차부품회사였던거 기억하시죠. 이명박이 현대차 부품라인 다 해먹나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익성을 더 못파고, 조국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거다. 심플 정리!! 검찰이 익성사모펀드 수사한다는 속보떳길래 정리잘된글 퍼왔습니다. 檢, 조국 뇌물 들여다본다…정경심 소환해 추가 혐의 조사 기사입력 2019.10.25. 오후 1:59



단속하는 자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싸게 산 정황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 검찰은 민정수석이 불공정거래 단속을 책임지는 만큼 조 전 장관과 이른바 작전세력이었던 5촌 조카 조범동(36)씨 사이에 직무 관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주가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영장 혐의)상당





달이 훌쩍 넘었어요. 수사가 너무 장기화되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지적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나왔나요? ◀ 기자 ▶ 네, 특수부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오늘로 35일이 지났는데요. 수사가 너무 지연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관계자는 여러가지 의혹들을 확인하고 있기 떼문에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찬 기자 (chan2@mbc.co.kr) ------------ 시간별로, 위조로 볼





이 펀드의 운용을 맡았고, 투.알.못(=투자를 알지 못하는) 조국 장관 가족이 이 펀드의 구체적인 성격이 뭔지도 잘 모르고 돈을 맡겼다가 사기 당한 사건으로 규정해 놓고 보면 명쾌하게 설명이 된다. 이걸 억지로 조국 장관 가족이 실소유주라는 결론에 맞추다보니 복잡하고 어지러워졌을 뿐이다. 익성을 숨기려 들지만 않으면 사모펀드 건은 굉장히 단순한 사건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진실은





내용중 중복되거나 김차장이 모르는 것, 추정 등은 생략하고 정리한다면 녹취의 주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조국장관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주식 직접투자가 제한되었고 간접투자 상품을 알아보았다. 결국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사모펀드로 결정했으며 금융당국과 청와대의 컨펌을 받았다. 사모펀드로 큰 방향을 결정하자 코링크에 대해 검토를 해보라고 정경심 교수가 제안서를 가지고 왔다. 5촌조카가 운용(?)하는 업체의 상품이지만 회사의 신용도나



사모펀드 건은 "5촌 조카가 조국 장관을 사기 친 사건"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국펀드'로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검찰과 언론으로서는 판을 접어야 할 상황이다. 그러니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사모펀드 건은 아주 복잡하고 어지러워 보인다. 그러나 (주)익성이 사모펀드의 주인이고, 5촌 조카 조범동이



고위공직자에게 펀드를 허용해 준 이유는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펀드 운용사의 투자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어서인데 조국이 가입한 펀드는 얼마든 조국이 투자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란거야. 한마디로 자기가 사고 싶은 주식을 펀드를 통해 취득할 수도 있다는 말씀. 고위공직자에게 펀드를 허용해 준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거지. 게다가 이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 10억 날림 익성이 이 펀드설계의 실제 최대 수혜자이자, 횡령 및 주가조작 주범임. 그러나, 익성이 MB주변인으로 밝혀지자 익성에 대한 수사를 멈춤. 5촌조카가 익성회장한테 현금 10억 갖다줬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익성이 안 받았다는 말만 믿음. 검찰은 일이 꼬이자, 조국부인이 동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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